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3-0019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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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31 | |
규제명 | 시험등의 의뢰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 | |
시행규칙 |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 | |
조례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·분석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농지농정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1997-12-31 | |
규제시행일 | 1997-12-3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・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(시험 등의 의뢰) ①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(이하 “시험 등”이라 한다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등의뢰신청서(별지1호서식)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(이하 “기술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 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8. 9. 22, 2004. 11. 12, 2014. 12. 26> 1.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.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(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)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26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